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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2022년 세금보고 준비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지나고 벌써 1월 중반을 향하고 있다. 작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꼭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는 세금보고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 일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이자율 변동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세금 보고를 위한 서류 준비는 이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2020년과 2021년과 같이 정부 구제 자금으로 세금보고 시 환급 혜택을 받았던 납세자들은 2022년부터는 더는 이를 기대할 수 없다. 또한 팬데믹 기간 대폭 상향 조정되었던 저소득층 보조 환급 및 어린 자녀 혜택 등도 팬데믹 이전 2019년과 같은 수준으로 다시 조정되었다. 기본공제 금액보다 항목공제 금액의 총합이 클 경우, 항목공제가 적용된다.   다음은 항목 공제의 세부변동 내용이다.   ▶의료비 관련 공제   의료비 및 의료보험 공제의 경우 2022년엔 공제 가능 금액이 조정소득의 7.5% 이상인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총소득이 10만 달러인 사람이 1만2500달러의 금액을 의료비로 썼을 때 첫 7.5%에 해당하는 7500달러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으며 그것을 초과하는 금액인 5000달러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가 가능한 세금들   이전해와 같이 주 정부나 지역 정부에 납부한 소득세, 재산세 및 세일즈 택스 공제의 합산이 1만 달러의 상한선으로 제한되었다. 예를 들어, 2022년 소득세와 재산세로 납부한 총금액이 1만5000달러일지라도, 1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할 수 있다.   ▶이자 경비 공제   이자 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 모기지 융자액의 상한선 금액은 75만 달러다. 부부가 따로 보고 하는 경우에는 각각 37만5000달러까지의 모기지 융자액에 대해서만 이자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 만약 납세자가 두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집의 융자금 합계에 대해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75만 달러까지의 융자금에 대해서만 이자 비용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0만 달러의 집을 구매하면서 150만 달러를 융자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융자금 중 75만 달러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재해 비용 공제   기존 법안에서는 조정소득의 10%를 초과하는 보험 커버 후의 추가적인 도난 및 재해나 재난비용에 대한 공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25년까지는 국가재난 선포지역의 피해 납세자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타 비용 공제   기존의 항목별 공제를 통해서 공제받던 조정소득의 2% 초과액부터 적용되었던 Miscellaneous 공제 혜택이 소멸했다(2018년부터 2025년까지). 예를 들면 직장에서 상환받지 못한 비용(유니언 비용, 직업 관련 교육비 혹은 출장비), 특히 개인 비용 및 투자 관련 비용 등에 대한 공제가 없어졌다.   또한 세금 보고 시의 이 전년의 조정 총소득 금액(Adjusted Gross Income)을 반드시 알아야만 전산으로 세금 보고서를 신고할 수 있다.   2021년 세금보고서를 다시 살펴보면서 혹시 빠진 항목은 없는지 살펴보고, 2022년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 세금보고를 미리 준비하며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세금 항목공제 금액 기본공제 금액 공제 혜택

2023-01-08

차 없는 가주민 연 1000불 세금 공제

내년부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가주 주민들은 연간 1000달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주 의회는 지난달 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가주 주민들에게 연 1000달러 환급성 세금크레딧을 제공하는 법안(SB 457)을 통과시켰다. 즉,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내야 할 세금이 없다면 연간 1000달러의 현금을 받는 셈이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 서명 절차만 남은 이 법안은 확정시 2023년부터 시행된다. 가주 대기자원위원회(CARC)에 따르면 가주 온실가스 배출량의 41%를 버스와 자동차 등 교통수단이 차지하고 있어 주정부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기후 변화의 주범으로 알려진 화석연료 사용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세금 공제 혜택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연소득 4만달러 미만의 개인 또는 연소득 6만달러 미만의 가구들에게 주어진다.     LA시 대중교통 확대 및 이용자 권익 옹호를 위한 비영리단체 무브LA(Move LA)의 2019년 통계에 따르면 LA시 메트로 이용자들의 81%가 연 가구 소득이 4만 달러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법안 시행 시 상당수 저소득층 가구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무브LA 엘리 립멘 디렉터는 “현재 차를 소유하지 않은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는 매우 기쁜 소식”이라며 “그러나 법안 시행으로 현 자동차 소유주들이 차를 처분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립멘 디렉터뿐만 아니라 많은 LA시민들은 LA에서 차 없이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세제 혜택을 받자고 생계 수단이나 다름없는 자동차를 처분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패서디나에서 LA한인타운으로 통근하는 김민정(35)씨는 “세재 혜택이 주어진다고 해도 차를 처분하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왕복 2시간 이상을 보낼 생각은 없다”며 “이 법안이 보다 더 현실성을 가지려면 LA시 대중교통 시스템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발의 초안에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LA시 주민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연 25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는데 통과된 최종 법안은 초안보다 혜택 규모 및 대상 범위도 줄어들어 그 실효성에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주현 기자가주민 세금 세금 공제 환급성 세금크레딧 공제 혜택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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